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쇼핑몰

 

쇼핑몰 솔루션(네이버 스토어팜, 카페24)을 이용한 제작!
고객님에게 맞게 수정하여 빠르고 합리적으로 구축할 수 있습니다.

 

온라인쇼핑몰에서의 쇼핑몰디자인은 기존의 체계를 벗어나지 않으면서,
그 안에서 다양한 시도와 변화를 통해 온라인 소비자의 눈길을 사로잡는
방법으로 제시 하겠습니다.
다년간 노하우로 축적된 쇼핑몰 디자인 퀄리티를 높이실 수 있습니다.

 

 

제작유형

솔루션형 쇼핑몰 솔루션을 이용하여 각 업체에 맞는 내용으로 수정하여 사용하는 형태입니다.50만~200만 맞춤형 맞춤디자인 300만원부터

 

 

쇼핑몰 제작 견적 및 상담신청

 

 

고객준비사항

기초자료 준비

: 사업자등록증, 대표 전화번호, 주소, 회사로고(CI,BI), 통신판매업 신고(증)

 

참조사이트

: 귀사의 경쟁 또는 유사 사이트 및 마음에 드셨던 디자인 참조사이트를 알려주십시오. 사이트맵 작성 및 메인디자인 시안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.

 

필요한 쇼핑몰 기능 검토

: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기능을 알려주십시오. 또한 판매하시는 상품의 성격에 따라 쇼핑몰 기능을 그에 맞추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.

 

도메인 명 정하기

: 희망하는 도메인명(영문)을 알려주시면 등록가능여부를 확인시켜 드린 후 등록해 드립니다.

 

컨텐츠 자료

: 홈페이지에 들어갈 인사말, 연혁, 제품 카달로그, 브로셔, 관련 사진, 슬로건 등 회사 및 제품 소개에 대한 자료를 준비해 주십시오.

 

 

자주묻는질문

 

Q사업자등록은 어디에서 신청하면 되나요?

등록처 : 관할세무서

 

시기 :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. 아직 사업을 시작하기 전이라면 예정일이나 신고하는 날을 개시일로 작성사업자

 

등록에 필요한 준비서류 :
-사업자등록 신청서 1부 (세무서 비치)-주민등록등본 1부 (개인사업자)
-임대차 계약서 1부 (사업장을 임대한 경우)
-통신판매업 신고증(간이과세자 신청시 선택사항임) 사본 1장
-동업계약서 (동업 시), 도장, 신분증

 

※ 사업자등록 신청서 작성하시면 업종은 ‘소매', 업태는 ‘전자상거래'로 작성하시면 됩니다.

 

 

Q통신판매업 신고는 어디에서 신청하나요?

전자상거래를 하려면 ‘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'에 의하여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, 변경에는 시,도지사에게
‘통신판매업 신고'를 반드시 해야합니다. (미신고시:영업정지 15일 이상 및 최고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)
- 신고처: 각 시/군/구청의 지역경제과
- 신고서(해당 관청에 비치)
- 도장, 신분증, 면허세 : 45,000원
- 사업자등록증 사본 (신고후 1달 내에 제출)
발급일 : 보통 검토 후 다음날에 ‘통신판매업 신고증'이 발급

 

 

QPG사 계약 체결시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?

- 쇼핑몰에서 각 카테고리별 상품등록이 모두 되어 있어야 합니다.
- 계약서류 및 사업자등록증, 대표자인감증명, 결제계좌사본 등을 구비해야 합니다.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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